경제
4월 월급 놀라지 마세요…오른 만큼 건보료 더 낸다 [가상기자 뉴스픽]
입력 2023-04-13 10:39  | 수정 2023-04-13 11:33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해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작년 월급 인상과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 보험료와 같은해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확정된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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