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 남편 신고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받아" 흉기 위협한 50대
입력 2023-04-07 14:14  | 수정 2023-04-07 14:23
제주 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50대, 신고자 집 찾아갔다가 60대 아내에 분풀이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시민을 찾아갔다가 그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6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 남편이 지난해 말께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신고자를 만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남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진술만 받은 상황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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