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비 부담돼'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 기소유예
입력 2023-04-06 21:27  | 수정 2023-04-06 21:29
학대당한 뒤 보신탕 식당에 팔려가 죽은 '복순이'의 생전 모습 / 사진 제공 = 비글구조네트워크
과거 견주 가족 쓰러졌을 때 짖어 생명 구한 바 있어

전북 정읍에서 치료비 부담에 반려견을 보신탕 식당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64세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복순이는 과거 A 씨의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생명을 구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인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 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23일 정읍시의 한 식당 앞에서 67세 B 씨에게 학대당한 복순이는 몸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견주 A 씨는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는 70세 C 씨에게 공짜로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복순이의 병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다친 복순이를 인수받아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C 씨가 고령의 피의자로서는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C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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