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감호와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을 앓고 있는 성폭력범이 출소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비정상적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지만, 정작 출소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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