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규선 로비' 김상현 전 의원 집유 확정
입력 2010-03-11 11:42  | 수정 2010-03-11 11:42
대법원 2부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7월 최씨를 만나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액 중 1억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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