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가해자' 전학 19일 만에 원래 학교로 돌아와...무슨 일?
입력 2023-04-01 17:38  | 수정 2023-04-01 17:46
학교폭력/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조치 사항 미이행 확인 후 학적 변동 취소해
원래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2건의 학교 폭력 또 저질러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당국의 행정 실수로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습니다.


학폭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이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3월 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아들을 전학 보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전학 19일 만인 지난 3월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A군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적 변동을 취소해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며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이를 근거로 A군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며 "A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군이 학교 측의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A군에게 성희롱 발언을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건의 학교 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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