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 안 왔다" 거짓말한 여성…신고한 택배기사에게 생수 240㎏ '보복 주문'
입력 2023-04-01 16:23  | 수정 2023-06-30 17:05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0박스 주문했다가 배송 완료되자 8박스 반품하기도
기사가 민사소송걸겠다고 하니, 택배업체에 "기사가 협박한다" 민원

생수 배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로 환불받은 고객이 CCTV 증거를 찾아낸 택배기사를 상대로 240㎏의 생수를 주문한 후 바로 반품해 복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4층에 생수 4박스를 배송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업체로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지 못해서 생수값을 환불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A 씨에게 "상품이라도 찾아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며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여성은 "(배송 완료 후)다다음날 귀가해서 확인해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배달사고로 처리돼 해당 환불액은 A 씨가 물어내야 했습니다.

A 씨는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생수는 무게 때문에 도난이 잘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물건이 없어지면 택배기사를 통해 물건을 찾으려고 하거나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고객은 바로 환불처리를 한 겁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A 씨는 여성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에는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 여성이 집에서 나와 생수 4박스를 안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CCTV 화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고, 환불 받았던 돈은 생수를 가져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고객은 이후 생수 20박스를 주문했습니다. 한 박스에 12㎏, 총 240㎏의 생수를 주문한 겁니다.

A 씨는 생수 4박스를 들고 4층 계단을 5번이나 오르내리며 배송을 마쳤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객은 A 씨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 마자 바로 '8박스는 반품 처리했으니 도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보낸 겁니다.

A 씨는 "고객이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이 여성은 A 씨에게 "현재 기초수급자라서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더니 택배업체에는 "택배기사가 1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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