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단체장·교육감 불법후원금 엄정조사"
입력 2010-03-10 16:26  | 수정 2010-03-10 17: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가 6·2 지방선거부터 허용됨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치자금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후원회 회계보고 시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 단체의 후원금 납부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비납부가 금지된 법인의 기부행위와 공천대가성 특별당비 납부도 조사합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공무원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와 알선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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