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10-03-10 16:06  | 수정 2010-03-10 17:43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에게 내려진 700억 원 배상에 대한 법원판결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측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거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현대차에 1천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주대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700억 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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