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입력 2023-03-30 17:57  | 수정 2023-03-30 18:0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게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쉰들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M&A가 시도될 것이 우려되자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사와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계약 상대방들에게 수수료도 지급했는데, 계약 만기 때 현대상선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에 수천 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7,000억 원에 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감시의무를 위반하고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파생 상품 계약이 적절한 수단이었다는 이유로 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막지 않는 등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전채 손해액의 50% 정도인 1,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현 회장 등 경영진이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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