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母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죽인 패륜 아들…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23-03-30 16:45  | 수정 2023-03-30 17:03
폭행 장면(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어머니 장례식 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부친 B씨(80대)를 둔기로 때려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후 2021년 11월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귀국했으나, 한국에 온 이후에도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빈곤한 생활이 이어지자 A씨는 과거 아버지 B씨가 자기 조언을 무시하고 B씨 소유였던 대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데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부동산 매도 후 주변 시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친 B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어 "장례식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80대 B씨의 뺨을 2차례 때렸습니다.

만취한 A씨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B씨를 때리자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한 뒤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B씨는 사망했고 A씨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집에 왔을 때도 A씨는 아내에게 손으로 '쉿' 하며 조용히 시켰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 아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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