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럭으로 지인에게 전치 16주 중상 입히고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23-03-30 11:09  | 수정 2023-03-30 11:11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려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전 A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걷던 중 트럭에 치였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도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1시간 전 B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며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굳이 다시 불러내 범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화가 나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들이받기 0.1∼0.2초 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피해자를 향해 조준하듯 설정한 핸들을 충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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