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업무방해' 티켓링크 대표 무죄
입력 2010-03-10 13:40  | 수정 2010-03-10 13:40
대법원 1부는 허위 서류로 경품용 상품권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예매사이트인 티켓링크 대표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티켓링크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했음에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간과한 만큼 티켓링크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우 모 씨 등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고 나서 상품권 불법 환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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