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모 바꿔치기' 친모·30대 여성 아동매매 혐의 입건
입력 2023-03-29 14:58  | 수정 2023-03-29 15:29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금전 거래 정황 확인
경찰 "대리모 의혹은 사실 아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A 씨 대신 30대 여성 B 씨가 아기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을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입원과 출산을 했고, 병원비 등도 B 씨 측이 지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기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대리모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경찰이 B 씨 남편의 유전자를 확보해 아기와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뒤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를 두고 홀로 퇴원했습니다.

이후 13일 B 씨가 "호적에 출생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며 두 사람은 검거됐습니다.

한편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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