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로 거액 날렸다"…'구독자 15만명', 20대 유튜버 하소연
입력 2023-03-29 09:18  | 수정 2023-06-27 10:05


한 20대 유튜버가 전세 사기로 1억원을 날렸다며 피해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독자 1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퀸'은 지난 25일 자신의 채널에 '전세 사기로 1억 날린 20대 사회초년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오퀸은 "전세 자금 1억원을 들고 집을 알아보러 갔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을 알아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알겠냐. 그냥 가격과 지하철과의 거리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건물 시가와 전체 세입자 보증금을 비교한 오퀸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근저당 수준이었다"면서 해당 집을 계약해 2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 갈 준비를 한 오퀸은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인에게 "3개월 안에 이사 갈 거니까 집 좀 내놔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그의 방을 보러 오는 세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퀸은 다른 부동산에 방을 내놨지만 부동산에서는 "아무도 (집을) 보러 가지 않을 것 같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그 집은 2년 새 '깡통'이 돼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근저당이 더 잡혀 있었고, 건물 자체가 빚덩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퀸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빠의 조언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700만원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소송까지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오퀸은 전세 소유권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오퀸은 "아무도 믿지 마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했다"며 "여유로운 관리인한테 아빠가 조목조목 따지자 그제야 태도가 바뀌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월세로 이사를 온 그녀는 "월세 아끼겠다고 전세로 왔는데 몇십년치의 월세를 날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끝으로 "남 일이 아니다. (전세 계약은)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방에 행복한 거주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