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학생 받아준 병원 없어…2시간 떠돌다 구급차서 '사망'
입력 2023-03-28 22:07  | 수정 2023-03-28 22:08
119 구급차. / 사진=연합뉴스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국과수 부검 의뢰…치료 거부 경위 파악”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에 실려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전문의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8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A(17) 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처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오른쪽 발목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을 태운 구급차는 2시간가량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병원 측으로부터 수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결국 심정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급대가 A 양를 발견한 이후 약 19분 만인 오후 2시 34분쯤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은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2시 51분쯤 경북대병원을 찾았지만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환자들 많고, 의료진이 수술 중인 상태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후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병원 사정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39분쯤 대학병원 대신 2차 병원인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이곳 마저도 입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4시 27분쯤 달서구에 위치한 다른 종합병원에 갔지만 A 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오후 4시 45분쯤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거부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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