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2점 감점
입력 2023-03-28 18:52  | 수정 2023-03-28 22:45
서울대학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전학 조치' 확인
자체 심의 기준 따라 '2점' 감점
"수능 점수 높아서 최종 합격"


서울대학교가 2020학년도 철학과에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지원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수능 성적을 2점 감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면서도 몇 점인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달 31일 청문회를 앞두고 서울대가 오늘(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지원자 가운데 총 10명이 '학내외 징계'로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랐습니다.

서울대는 당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경징계인 1호(서면사과)부터 3호(학교 봉사) 처분까지는 감점을 하지 않았고, ▲중징계인 4호(사회봉사)부터 7호(학급교체)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 성적 1점 감점 ▲최고 수위 징계인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주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심의 대상이었던 10명 중 6명에 대해 실제 감점이 이뤄졌는데, 최고 수위 징계로 수능 성적에서 2점이 깎인 응시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감점자 6명 가운데 4명은 이로 인해 최종 불합격했고 2명만 합격했으며, 그 중 1명이 유일하게 심의에서 2점이 감점된 정 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는 앞서 국회 측에 "수시면 몰라도 정시였지 않느냐"며 "(정 군의) 수능 점수가 높아서 일부 감점해도 그게 상쇄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 받은 경우 대입 과정에서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 ]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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