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00회 성매매 강요”...4세 딸 숨지게 한 친모·성매매 강요한 동거인
입력 2023-03-28 16:22  | 수정 2023-03-28 16:42
부산법원 종합 청사/사진=연합뉴스
1년 반 동안 하루 4∼5차례 성매매 강요…아동 학대 영향 쟁점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 친모에게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 동거인 등이 함께 재판을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늘(2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씨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B(28·여)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A씨를 대했지만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2천400여회(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2천4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인해 A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했습니다.

아울러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의 치료를 방해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하루에 한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서 주는 등 심각한 영양 결핍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지난해 12월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발작을 일으켰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도 되지 않아 또래 아동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씨가 아이 친모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C(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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