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 납품 업체와 '짬짜미'한 공무원…허위 영수증 작성해 100만원 '꿀꺽'
입력 2023-03-28 13:18  | 수정 2023-03-28 13:38
고흥군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납품 업체와 짜고 예산 횡령…전남도, 고흥군 공무원 고발
또 다른 공무원, 사무관리비 50만원 횡령에…'훈계' 조치 논란

PC 납품 업체와 도모해 영수증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제출, 예산 100만원을 착복한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8일 전남도가 고흥군을 상대로 종합 정기감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 공무원 A씨는 2021년 일상경비로 386만원짜리 공무원 PC를 구입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론 248만원짜리 저가 사양 PC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PC 납품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38만원은 업체가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고 차액 일부를 업체와 짜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실제 납품된 PC를 대조해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또 도는 A씨의 비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할 것을 고흥군에 요구했습니다.

또 A씨의 직속상관 공무원 2명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어 훈계할 것을 고흥군에 요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물품구입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또다른 공무원 B씨가 사무관리비로 개인용품을 산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훈계 조치했습니다.

국(局) 서무담당인 B씨는 도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을 통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용품을 끼얹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예산 규모는 50만원가량입니다.

훈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 등과 달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수준입니다.

B씨는 훈계 조치 후 육아휴직(1년) 중이며, 도 고위공무원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위공무원은 B씨가 훈계받는 과정에서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무줄 처벌"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모 공무원은 "A씨와 B씨 모두 고의성이 있는 횡령인데도 액수 등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명은 중징계·고발 조처되고, 한명은 경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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