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부당한 목적"
입력 2023-03-28 12:58  | 수정 2023-03-28 13:34
최태원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 사진 = 연합뉴스
"노 관장 주장 내용, 손해배상소송 시효 지났다"
"대법원판결,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물을 수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을 향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대해 "노 관장이 법리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전날(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도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후 노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또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으나 노 관장은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고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당한 목적으로 김씨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관장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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