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순신 아들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거주지 이전' 전학 정황도
입력 2023-03-28 07:00  | 수정 2023-03-28 07:49
【 앵커멘트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가 교내 상담에서 "장난으로 하던 말이 학교 폭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뒤 학교는 기록을 삭제해줬는데, 정 씨는 전학을 신청할 때도 학교 폭력이 아닌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상담일지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정 씨 자신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첫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자주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것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민사고에서 받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별명을 불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7월과 12월에 이뤄진 교내 상담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4차 상담에서는 "학폭에 대한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를 상담했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정 씨가 반성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학폭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학폭위도 정 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 인터뷰 : 강득구 / 정순신검사특권진상조사단 단장
-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정 씨가 민사고에서 전학을 신청할 당시 신청 서류에 학폭에 대한 언급 없이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적은 것도 전해졌습니다.

반포고의 배정 취소 요청을 받은 뒤에야 '강제 전학 형태'로 배정은 다시 이뤄졌습니다.

정 변호사도 참석하는 국회의 청문회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학교 폭력과 전학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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