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27 22:08  | 수정 2023-03-27 22:27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로비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 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2019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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