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에서 '대형 성매매업소' 운영한 실업주 구속
입력 2023-03-27 14:52  | 수정 2023-03-27 15:21
경찰에 적발된 안마시술소 내부 / 사진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 사장' 내세워 운영하다 덜미

경기도 의정부에서 대형 성매매업소를 3년여 동안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김 모 씨와 종업원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신시가지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은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 원을 받고 손님을 모집했는데,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려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하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10개월간 수사로 싱업주를 특정해 구속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2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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