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AOMG·그레이, 부당계약해지 모델료 2억 돌려줘야" 대법 패소 확정
입력 2023-03-27 14:48  | 수정 2023-06-25 15:05

유명 래퍼이자 프로듀서 그레이와 소속사인 AOMG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OMG와 그레이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AOMG와 그레이는 '티아이포맨' 브랜드를 운영하는 의류 회사 지엔코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레이 씨가 1년 동안 지엔코의 브랜드 '모아브'와 '티아이포맨' 모델로 활동하면서 대가로 광고모델료 2억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절반쯤 지난 2018년 8월, AOMG와 그레이 측은 지엔코 측이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엔코 측에서 합의 없이 그레이 씨의 예명 '그레이'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합작 브랜드) 티셔츠를 만들어 홍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OMG와 그레이 측은 "콜라보레이션은 별도의 광고료나 모델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별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엔코 측은 "사전에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홍보 동의를 받았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광고모델계약을 한 것"이라며 AOMG와 그레이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엔코 측은 '계약조건 위반시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AOMG와 그레이 측이 남은 계약기간의 모델료 1억 원의 두 배인 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OMG와 그레이 측은 지엔코 측이 그레이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0년 1심 법원은 "계약 이전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홍보와 관련한 '협의'만 있었을 뿐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홍보가 합의된 것이라는 지엔코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OMG와 그레이 측이 계약 전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시안을 받고도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고, 이후 홍보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엔코 측이 티셔츠를 수거하는 등 시정이 이뤄지기도 한 만큼 계약을 해지해야 할 중대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OMG와 그레이 측이 지엔코에 2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1심 법원은 AOMG와 그레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맞소송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지엔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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