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져보고 기울여만봐도..." 가짜 주민등록증, 한눈에 구별하는 방법은?
입력 2023-03-27 14:08  | 수정 2023-03-27 15:10
주민등록증/사진=연합뉴스
행안부,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요령 지자체·소상공인에 안내
태극문양·볼록문자
자동응답(ARS)1382, 정부24 앱 통해 위변조 확인 가능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보는 것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발급 중인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보안요소가 적용돼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육안으로도 가짜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양각으로 돋음 처리해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각각 적용돼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됩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진위도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 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면 처벌받게 되고 판매자도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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