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7세에 강제 성관계"...가해자 "합의로 이뤄져" 주장
입력 2023-03-26 09:38  | 수정 2023-06-24 10:05
피해자 "성관계 하는 장면 도촬당해" 주장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교사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피해를 입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한 유명 학원 강사 최 씨의 민낯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피해자 김정민(가명) 씨는 최 선생의 권유로 합숙을 시작해 학창 시절 원치 않은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착취(성관계)도 그 사람(최 선생)이 원할 때는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임금 체불 피해도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고등학생 시절 토론 모임에서 최 선생을 처음 만나 상담을 통해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 후 김 씨는 최 선생과 함께 과외와 학원 강사 일을 하며 그와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최 선생이 학생들에게 "성적(性的)으로 개방돼야 한다"는 일종의 시험을 강조했다면서, 김 씨에게는 성기 사진을 촬영해 보낼 것을 강요하고 "네가 변한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최 선생)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무조건 찍는다"라며 "도망가면 사이트를 만들어 퍼뜨린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알'이 만난 또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 선생과) 성적(性的)인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최 선생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며 "과거 서로 사랑하던 사이일 때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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