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두 달 동안 32명 신청"...호주서 자발적 안락사 신청 폭주
입력 2023-03-25 17:03  | 수정 2023-03-25 17:10
주사.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ixabay)
호주 전역,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6명은 새 법에 따라 생을 마감해

호주에서 지난 1월 31일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가운데, 약 두 달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6명은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현지시간) ABC 방송은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에 따라, 신청자 32명 중 6명이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A 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SA 주 의회를 통과했고, 지난 1월 31일 발효됐습니다.

SA 주 보건 당국은 "이 법이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3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1명에게 이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며 "이들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법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18세 이상의 성인인 동시에, SA 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자발적 안락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진단을 2명 이상의 독립 의료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합법화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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