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향소는 관혼상제?…분향소 설치 두고 경찰 소환 조사
입력 2023-03-24 19:00  | 수정 2023-03-24 19:42
【 앵커멘트 】
경찰이 서울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가 적법한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안지중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분향소 설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4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기존 녹사평역을 철수하고,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시민 분향소입니다.

경찰이 이 분향소 설치가 집시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안 위원장은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 경찰 협조로 마련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안지중 /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
- "분향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앞서 서울시는 계고장을 보내며 분향소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시민대책위는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근거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채완 / 시민대책회의 측 변호인
- "과거에 서울광장 근처에 설치되었던 합동분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령에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관혼상제라고 본 행정 해석이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는 설치 시기가 상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매장과 화장이 끝났고, 기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안 위원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이태원 #분향소 #관혼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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