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개월차 신입이 월·수·금 휴가 사용…"연차 20개 있는 줄 알았다"
입력 2023-03-24 15:53  | 수정 2023-03-24 16:2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입사한 뒤 매달 월차 사용…남은 휴가 없는데 3일 휴가 신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증명되면 시기변경권으로 휴가 막을 수 있어
'막대한 지장' 입증 책임은 회사에…해당 사유는 시기변경권 행사 어려울 듯

입사 5개월차 신입사원이 주 3일 연차를 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신입이 참 깡도 좋다.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 냈는데 사유는 '휴식'이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신입사원은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씨 회사 신입사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만근했다면 이달 기준 총 4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데, 이 사원이 입사하자마자 매달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달 3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A 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었다.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말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휴가를 가겠다고) 얘기했더라"면서 "회사 시스템에 (휴가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려서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쉬게 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기에 쉬라고 한 부장도 답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해당 신입사원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사 옆 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받지 않는다. '대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 비워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한다"고 답답해했습니다.

또 "거래처 가는데 (신입이) 출발하자마자 내비게이션 화면 누르더니 자기 휴대전화 블루투스 연결해서 찬송가 틀더라"면서 "주5일제 회사인데 아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입은 토요일에 교회 행사있다고 무조건 못 나온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신입 연봉은 4600만 원이다. 적다면 적고 보통이면 보통"이라면서 "해주라고 해서 잘해준 게 화근인지 편의를 너무 봐 준 것인지, 현실을 알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 할 것 같다", "규정을 설명해줬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 "휴가 사용을 허가해 준 부장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활용해 신입의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기변경권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막대한 지장' 정도는 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 씨 회사의 경우에는 부서 차원에서 이미 휴가를 허락한 상태라 시기변경권 행사가 힘들 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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