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훈·박지원·서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첫 재판
입력 2023-03-24 08:34  | 수정 2023-03-24 08:37
(맨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오늘(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24일)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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