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망자 빚은 자녀 상속포기 때 배우자 한정…손자녀 공동상속 안 돼"
입력 2023-03-23 19:00  | 수정 2023-03-23 19:31
【 앵커멘트 】
앞으로 사망한 조부모의 빚이 손주들에게 대물림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생존해있고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주들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빚을 남기고 사망한 A 씨.

빚 때문에 A 씨의 자녀 4명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만 상속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A 씨가 사망하자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A 씨의 미성년자 손자녀들도 포함됐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이 상속대상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이에 손자녀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맞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또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건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합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8년 만에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앞으로 상속채무와 관련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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