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두고 내홍
'기소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했고 이에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철통같은 태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쪽과 "절차적 확인에 불과했다"며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재명 대표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질문을 받고 "정말 철통 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 대표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당무위원들도 문자를 보고 알더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당무위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일단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직무정지 처분 없이 80조 3항에 따라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선행 단계에서 직무 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이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탄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반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막상 내용을 보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굉장히 충격적인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며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증거가 빠진 기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선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의원들 거의 다수가 검찰 수사는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며 "이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날(22일) 열린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