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표에 기소 시 직무정지 적용 안 한다…비명 "국민의 생각이 중요"
입력 2023-03-22 19:00  | 수정 2023-03-22 19:13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무위를 열고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시 당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돼 있지만, 정치탄압이라면 예외로 두기로 한 거죠.
비명계는 "검찰이 무도한 건 맞다"면서도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 7시간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습니다.


80조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방탄 논란이 일자 예외조항을 만들어 우회한 겁니다.

민주당은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며 속전속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의 당직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무도한 것은 맞지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은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2~3일 전에 개최를 알리던 당무위가 이례적으로 당일 공고된 걸 두고도 "논의 없이 너무 빠르게 처리하는 것 같다"며 "여러 의원의 말을 들어보고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더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쇄신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2건의 기소로 매주 재판에 나서야 하는 이재명 대표, 당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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