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최종 책임자"…수사 기록 500권 넘어
입력 2023-03-22 16:37  | 수정 2023-03-22 17: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22일)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 받는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최종 책임자로 파악된다"며 "기소를 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된 수사 기록은 500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챙겼어야 할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위해 두산건설 등 6곳에서 1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특혜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불법 이익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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