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서 쇠 파이프로 '아내 살해·암매장'한 60대 목사…징역 30년
입력 2023-03-22 15:59  | 수정 2023-03-22 16:03
대전법원 현판/ 사진 = 연합뉴스
아내 살해 후 3일간 비닐·나일론 줄로 사체 감싸 은닉
자녀들, '아버지 처벌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작성 거부

검찰이 필리핀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회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를 쇠파이프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현지 주거지 2층 다용도실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3일간 사체를 비닐 천막으로 감싸고, 나일론 줄로 묶어 미리 파놓은 주거지 앞마당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고, 국내로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A씨가 직접 자수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 있는 동안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과 목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필리핀 현지 교민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녀들이 탄원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립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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