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쌍방울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검찰 "매우 부적절"
입력 2023-03-21 21:58  | 수정 2023-06-19 22: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재판 진행 중 소송 서류 노출, 적절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그룹의 뇌물 혐의 재판 자료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자료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끝 무렵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증인신문 녹취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 등사가 가능한 자료로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해 1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올렸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난 7차 공판(1월 17일) 진술조서에 따르면 A 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 전 부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8차 공판(1월 27일)에서 A 씨는 (당시)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사가 물어서 ‘맞다고 대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럽다. 둘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8차 증인신문 녹취 일부를 올렸는데, ‘들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측 변호인 모두 조서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각각 민주당에 (조서를) 준 적이 없다” 저희는 당연히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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