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2시간 감금폭행" 일당 1년 만에 송치…'15명의 조직폭력'
입력 2023-03-21 19:01  | 수정 2023-03-21 20:42
【 앵커멘트 】
지난해 MBN은 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 2명을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고, 1년 만에 결국 구속됐는데 가해자 일당은 총 15명으로 '조직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흉기로 책상 건너편 남성 2명을 위협하더니 윗옷을 벗고 손목에 흉기를 갖다댑니다.

알루미늄 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은 남성들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2월, MBN은 코인 회사 대표 김 모 씨가 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을 찾으려고 직원의 지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당시 1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은 피해자 1명이 감금당한 건물에서 400m가량 떨어져 있는 파출소로 도망치면서 끝이 났습니다."

▶ 인터뷰 : 감금폭행 피해자
- "못 찾으면 너희는 살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를 가지고 놀면서 오늘 누가 더 잘 때리네 마네, 손가락을 자르네 마네…. (직원은) 그런 돈을 가져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MBN 취재 결과, 잠적했다는 직원은 김 씨가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을 안 주면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도망친 다른 업체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 일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금액만 100억 원에, 저지른 폭행도 수십 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조직폭력'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자들은 한때 경호원까지 둘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감금폭행 피해자
- "전관변호사다 뭐다 하면서 영장이 기각이… 두세 달 동안 집을 안 들어갔어요. 집을 비우고, 무서워서 정말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법원은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심사 내용도 비공개라 피해자들도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공무원이 포함된 주범 5명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로 주범 1명을 더 검거한 데 이어 공범 4명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 조직의 규모는 15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찰은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김 씨 일당을 체포하기 직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사력이 특별수사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전현준 VJ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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