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2시간 감금폭행” 일당 1년 만에 송치...'15명의 조직폭력'
입력 2023-03-21 17:00 
지난해 2월, 김 씨 일당이 잠적한 직원의 지인 2명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장면

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 일당이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김 모 씨 등 조직적 폭행에 가담한 주범 3명을 상습공갈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구속된 주범 2명도 내일(22일) 구속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근 검거한 주범 1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2월, MBN 보도 화면 / 사진 = MBN11

앞서 MBN은 지난해 2월 김 씨 일당이 '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두 명을 12시간 넘게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잠적했다는 직원은 김 씨의 강압으로 돈을 공갈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갈한 금액만 100억 원 넘게 보고 있고, 저지른 폭행도 수십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SNS상에 논란이 지속됐는데,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김 씨가 전관 변호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이 기각되고 A 씨 일당이 직원의 지인을 계속 찾아다닌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일당을 검거하기 직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사력이 특별수사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직적 폭행 가담자는 15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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