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여당 집단 퇴장
입력 2023-03-21 15:24  | 수정 2023-03-21 15:36
지난해 12월 2일 방송법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과방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
국민의힘, 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

여야의 쟁점 법안인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해왔고, 3대에 걸친 국회 논의를 이제 종결할 때"라며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는 마무리 짓더라도 본회의에 회부한 뒤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대에 걸쳐 논의는 됐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 친민주당 성향인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을 맞추려 할 것이 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방송법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고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추진 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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