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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입력 2023-03-21 08:42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사진=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했던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게 소송대리인을 통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가처분 사건에서 넷플릭스 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8부작이다.

아가동산 김기순 씨를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뤘으며, MBC가 제작에 참여,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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