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억으로 10억 벌어 퇴사"...'에코프로'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입력 2023-03-19 11:24  | 수정 2023-03-19 11:35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086520)'에 4억 원을 투자해 10억 원을 벌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에코프로 주가, 올해 329% 상승
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본사 압수수색

최근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086520)'에 4억 원을 투자해 10억 원을 벌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에코프로 전량 매도, 퇴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게시글에 "흙수저로 태어나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 내 이름으로 된 음식점 차리는 것이 목표였다"며 "10억 모으면 퇴사하려고 했는데 에코프로 덕분에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벅찬 기분"이라며 "전량 매도하기 전에 기념으로 인증샷 남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글과 함께 자신의 주식 계좌 사진을 첨부해 공유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글쓴이는 에코프로 3,800주를 10만 8,200원에 사들여 255.57% 수익률을 냈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 10억원 넘게 돈을 번 셈입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580주를 9만 1,200원에 사 122.69%의 큰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 특사경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사경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47만 2,500원을 기록했고, 올해 329%가량 뛰었습니다.

한편,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 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약 11억 원 규모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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