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노래방·PC방 화재보험 의무화
입력 2010-03-09 06:52  | 수정 2010-03-09 08:47
내년부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며 금융위원회가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기준 등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업종별로 화재 위험이 다르므로 기준 면적도 다르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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