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에 "범죄 될 부분 보는 중"
입력 2023-03-16 16:34  | 수정 2023-03-16 16:56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사진=연합뉴스
추징금 2,205억원 중 1,283억원만 추징
전우원 "나에게만 몇십억, 다른 가족은 더 많이 받아" 폭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자신에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천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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