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 딸 '이거' 먹고 8cm 컸어요"…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불법광고 226건 적발
입력 2023-03-16 11:15  | 수정 2023-03-16 11:22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거짓·과장 광고로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한 기능성을 표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판매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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