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믿고 한 번 써봐"…대법,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무죄 확정
입력 2023-03-16 10:54  | 수정 2023-03-16 11:07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원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는 외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일 당시 산자부 소관기관인 중진공의 이사장이었던 박철규 전 이사장을 불러 의원 사무실 인턴 직원 황 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 사무실 비서관이 먼저 황 씨 채용을 청탁했다가 박 전 이사장이 탈락시키자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을 사무실로 직접 부른 뒤 반말로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최 전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진공 예산안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황 씨를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하게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박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최 전 의원의 행동은 권한이 아닌 사항에 관해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요죄에 대해서도 1·2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한 말 등이 박 전 이사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