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포자이 입주 재개... 법원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입력 2023-03-15 18:24  | 수정 2023-03-15 19:12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 중단 사태가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오늘(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기유치원 측은 개포주공 4단지의 재건축 방안에서 유치원 위치를 옮기는 계획에 동의한 적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강남구청이 임시적으로 일부 주민들을 들여보내자 법원에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내린 한시적 준공 인가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