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책 커플에 '묻지마 칼부림' 30대, 재판서 “내가 반사회적인가?” 반문
입력 2023-03-15 17:38  | 수정 2023-03-15 17:47
속초 영랑호 산책로 로고젝터 설치/사진=연합뉴스
2심 최후진술서 비상식적 이야기 늘어놔
검찰, 징역 20년 구형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도 A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태도는 선처나 현명한 판단 등을 요구하는 보통의 피고인들과 달랐습니다.


A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며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감청·통제하는 게 적법한지 궁금하다”, 내가 머물렀던 시설에 고문 시스템이 완비돼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A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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