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서 친구 옷 벗겨 폭행하며 '낄낄'...SNS 생중계한 중학생들 기소
입력 2023-03-15 15:19  | 수정 2023-03-15 15:23
대구지검/사진=연합뉴스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보다 처벌이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를 새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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