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을 기소합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 모 씨 등 관계자 4명을 오늘(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여 강령과 규약 등을 받고 지난 2016년 경상남도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닷새 뒤, 북한은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김 모 씨에게 '제2의 국민촛불대항쟁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라'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켜라'는 내용이 담긴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의자들측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오랜 단식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검찰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석 일정을 통보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