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여친 '이별 통보'에 9시간 가두고 때린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3-14 18:00  | 수정 2023-03-14 18: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 통보에 흉기폭행·감금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특수감금 등)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 B(30대) 씨의 집에 찾아가 약 9시간 동안 감금하고 도망가려는 B씨의 무릎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혈이 심해지자 B씨는 "치료만 받게 해달라"며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간 뒤 간호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흉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드러나 검찰은 특수강요죄 또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중대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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